고용노동부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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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과 근로 환경에 관심이 많아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유용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과 서비스, 그리고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업무시간까지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는 청년들이나 자영업자, 근로자 입장에서 필요한 민원 처리나 고용 지원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유용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 전반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일자리 창출,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예방, 노동자의 권리 보호, 고용 안정, 직업훈련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일’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룬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노동시장 약자 보호와 활력 제고, 민간 고용창출력 강화, 직업능력개발, 산업안전보건 등 다섯 가지 핵심 임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지원, 퇴직 이후 재취업, 기업의 고용 장려금 제도, 근로계약서 문제, 임금체불, 산업안전,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한 행정 처리를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이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 서비스 등을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꼭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서는 ‘민원 신청’, ‘노동관계법령’, ‘고용정책’, ‘산재보상’, ‘통계자료’ 등으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 직업, 기업, 근로자 각각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쉽습니다. ‘정책안내’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을, ‘통계정보’에서는 고용노동통계와 고용행정통계를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사업 계획 수립이나 연구를 하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이 외에도 ‘기관소개’를 통해 부서 조직, 연혁, 비전·미션을 확인할 수 있죠.

민원 메뉴에서는 온라인 민원신청, 질의민원, 빠른인터넷상담, 신고센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제기하고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을 추가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 건수가 총 99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 관계 법령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처럼 우리가 평소 잘 접하기 어려운 법률 내용을 쉽게 검색해서 볼 수 있게 정리돼 있어서,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기본적인 내용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준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카드 뉴스에서는 중장년내일센터 우수 사례, 근로시간단축제도,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등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주나 관리자 입장에서 유용한 서비스도 많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자료들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어서 안전관리 지침이나 체크리스트, 사고 예방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고, 특히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서식이나 매뉴얼은 따로 정리돼 있어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고용장려금 등과 관련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서 사업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는 노동포털 사이트와 고용24 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사이트에는 고용과 노동에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나 정책 보고서도 잘 정리되어 있어서 고용률이나 실업률, 산업별 일자리 동향 등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서식 자료들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퇴직확인서, 고용보험 서류 등 실제로 필요한 문서들이 최신 양식으로 정리돼 있어서 불필요하게 검색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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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연결할 수 있고, ARS 안내를 통해 지방관서 위치, 실업급여, 근로기준, 산업안전, 모성보호, 외국인고용허가 등 관심 분야를 선택해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요금은 유료이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바로가기는 바로 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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